재산세 조회방법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 또는 납부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재산세를 조회해야 합니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서울시 이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산세 조회방법부터 납부기간, 고지서 없이 조회하는 법, 카드납부와 분할납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1.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2. 매년 6월 ..
2026. 7. 19.